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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19일부터 ‘과태료 부과 제도’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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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11/05/23 [20:5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19일부터 ‘과태료 부과 제도’ 변경 시행

이하나 기자 | 입력 : 2011/05/23 [20:55]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즉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제도’를 변경하고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시정 기회 부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시 점검 10일전에 점검일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미리 알리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금액을 동일하게 부과했던 것은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1회와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해 그 횟수에 비례하게 과태료가 부가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유해ㆍ위험설비 위험물질의 누출과 화재, 폭발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사고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차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이 부가된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과태료 부과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발생한 시정 기회 부여 악용 사례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의식이 강화되고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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