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위험기계 안전검사결과서를 기재 및 보존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9년 크레인과 프레스 등 12개종의 위험기계ㆍ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4개 민간기관에 위탁해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검사기관과 검사원간 검사결과 판정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검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검사내용과 안전검사에 사용한 검사장비, 검사결과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안전검사결과서’를 신설해 검사결과 판정이 검사원간 편차 없이 일관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또 지금까지 안전검사 후 사업주에게 합격여부만을 알려줘 정작 사업주는 위험기계의 안전관리 상태를 알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에게도 기계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려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