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구역에서 물놀이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소방방재청,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 부과앞으로는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물놀이를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본격적인 물놀이철이 시작됨에 따라 물놀이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위험성이 있는 곳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물놀이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철 물놀이 사망자 58명 중 46명(77.3%)은 수영금지구역 경고를 무시하거나 안전수칙을 불이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안전관리요원 제지에도 불구하고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수는 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물놀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오는 6월 물놀이 위험구역을 공표하고 안전선과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해 출입을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위험구역내에서 대피명령을 불응하고 물놀이 행위를 할 경우 같은 법 제82조 규정에 의거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위반횟수에 따라 3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위반자에게는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현재 각 지자체에 안전수칙 불응자에 대해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요령을 만들어 전했다”고 말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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