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을 경우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홍성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10월 자택에서 갑자기 쓰려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김(41)씨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 해당요건 중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함에 있어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담당을 맡았던 의사는 “업무로 인한 극도의 과로 상태와 육체적피로, 정신적 압박감으로 신체적 저항력이 저하돼 바이러스성 뇌염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학적 견해를 내비췄다.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1주 주간근무, 2주 야간 근무’에 연이어 각종 교육훈련, 소방용수조사, 화재특별경계업무 등에 종사했다는 점과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시간이 월 평균 70시간을 상회하는 등 과도한 업무가 많았다는 점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로 인한 면역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화재 현장으로의 잦은 출동으로 인해 되염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체내에 잠복하고 있던 단순포진이 과로에 의해 재활성화돼 발병된 것으로 추단된다”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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