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초단체 최초 소방사무 직접 수행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오는 2012년부터는 창원시의 기존의 소방서 중 1개의 소방서가 소방본부의 형태로 격상되고 현행 도세인 소방공동시설세는 시세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 1월부터 창원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소방사무를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창원과 마산, 진해소방서 중 하나를 본부로 지정하고 운영하게 된다. 또 본부로 지정된 소방서장은 시ㆍ도 소방본부장과 동일한 직급인 지방소방준감으로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현행 도세인 소방공동시설세는 시세(145억원)로 전환되며 추가적인 소요예산(연간 약 303억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창원시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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