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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초단체 최초 소방사무 직접 수행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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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11/06/23 [15:43]

창원시 기초단체 최초 소방사무 직접 수행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이하나 기자 | 입력 : 2011/06/23 [15:43]
오는 2012년부터는 창원시의 기존의 소방서 중 1개의 소방서가 소방본부의 형태로 격상되고 현행 도세인 소방공동시설세는 시세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 1월부터 창원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소방사무를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창원과 마산, 진해소방서 중 하나를 본부로 지정하고 운영하게 된다.

또 본부로 지정된 소방서장은 시ㆍ도 소방본부장과 동일한 직급인 지방소방준감으로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현행 도세인 소방공동시설세는 시세(145억원)로 전환되며 추가적인 소요예산(연간 약 303억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창원시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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