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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소방용품 검정업무 민간에 개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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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11/07/27 [11:13]

소방방재청, 소방용품 검정업무 민간에 개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이하나 기자 | 입력 : 2011/07/27 [11:13]
앞으로 소방용품 제품검사업무가 민간기관에 개방되고 외국에서 인정받은 신기술은 형식승인 시험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용품 제품검사업무를 민간에 개방해 소방산업기술원과 제품검사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방용기계ㆍ기구라는 기존의 명칭은 ‘소방용품’으로 개정했다.

또 품질관리능력에 따른 선택적 제품검사 도입을 위해 ‘전문기관 평가제’와 ‘정보공표제’를 동시에 시행하고 소방방재청이 확인검사를 수행토록 했으며 성능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를 의무화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특히, 국내 신기술ㆍ신제품 소방용품은 관련 전문가의 평가 절차를 통해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서 인정받은 제품인 경우에는 형식승인 시험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개정안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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