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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출동업무 중 순직소방관 국립묘지 안장해야

조정식 의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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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11/08/05 [10:59]

일반출동업무 중 순직소방관 국립묘지 안장해야

조정식 의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이하나 기자 | 입력 : 2011/08/05 [10:59]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업무 이외의 출동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식경제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시흥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은 일반 업무수행 중 사망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토록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만은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업무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 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만을 안장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범위를 평상적인 출동업무 수행 중 순직 시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조정식 의원은 “재난과 생명구조 등 위급상황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은 국민의 정당한 명령을 받고 출동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 등의 불행한 일을 당했을 경우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감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소방공무원법이 통과돼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출동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방관의 업무 상 출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소방관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본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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