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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원 안내로 어머니와 6개월 아기 생명 구했다

전화통화하며 경량칸막이 뚫고 옆집으로 대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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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29 [09:04]

119대원 안내로 어머니와 6개월 아기 생명 구했다

전화통화하며 경량칸막이 뚫고 옆집으로 대피 안내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9/29 [09:04]

▲ 119 대원의 안내를 받은 A 씨는 이 경량칸막이를 뚫고 옆집으로 탈출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광양소방서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119 상황실 대원 도움으로 6개월 된 영아와 어머니가 목숨을 구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께 전남 광양시 중동의 한 아파트 44층 입구 공용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아파트 내부에는 33세 여성 A 씨와 6개월 된 아기가 있었다. 이들은 연기 때문에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안에 갇혀 있었다.


소방대원이 44층까지 올라오는 사이 A 씨의 신고전화를 받은 119 상황실 대원은 발코니에 있는 경량칸막이를 뚫고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경량칸막이는 옆집과 맞닿아있는 방향에 설치돼 있는 얇은 벽이다. 화재나 긴급상황 시 이를 뚫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1992년 이후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공동주택 발코니에는 경량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A 씨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자체도 몰랐지만 119 대원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했고 결국 옆집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이후 소방대원이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고 A 씨와 아기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전남소방 관계자는 “119 상황실 대원이 경량칸막이 존재를 알려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경량칸막이 주변엔 물건을 두지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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