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2020년 5월 25일 <FPN/소방방재신문>이 보도한 ‘지엔에스엠(주), 명예훼손 혐의로 전문 언론사 기자 고소’ 기사와 관련해 본지는 당시 고소 사실과 해당 업체 대표의 주장, 당사자 간 메시지 등의 확인을 거쳐 ‘고소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기자(언론사)는 본인 소속 인터넷 신문 보도를 통해 당시 고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 건에 대해 9월 8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동파방지 시스템을 생산하는 지엔에스엠은 지난 4월 24일 모 전문 언론사 기자가 허위 사실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공갈미수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인천남동경찰서에 해당 기자를 고소했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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