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림, 국제적 탄소흡수원 인정 근거 마련산림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산림 분야만을 특정해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삼은 법률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시행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UN이 인정하는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국제기준에 맞게 관리해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6장 38조로 이루져 신규조림, 재조림, 신생복구 등 탄소흡수원 관련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의해 국내 산림이 국제적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기업이나 개인, 지방자치단체 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고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쇄하거나 시장에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특성화학교를 지정 운용해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도 육성하도록 했고 산림 부문의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동향 대응 및 이상기후 대비 연구개발 등도 법제화 했다. 산림청은 본 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산림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앞서 나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된 458개 기업이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산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에서도 아직 산림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 이 법률은 사실상 세계 최초인 셈이다”며 “이번 법률로 인해 저탄소 녹생성장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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