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이달부터 대형건축물 신축 시 빗물저수조설치를 의무화한다.
광진구는 연면적 1만㎡이상 신축 건축물에 빗물저수조가 의무화하고 대지면적 500㎡이상이나 연면적 1000㎡이상인 공공건축물, 대지면적 2000㎡ 이상이나 연면적 3000㎡인 민간건축물도 빗물저수조 설치가 권장된다. 설치위치는 건물내 지하 또는 지표면 지하에 설치해야 되며 설치용량은 건축면적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어이야 한다. 광진구는 빗물저수조를 약 100t 규모 설치할 경우 조경 및 청소, 생활용수로 활용될수 있으며 연간 사용되는 수돗물의 약 20%를 빗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건축물들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 층이 넓어져 물이 통하지 않아 저지대 침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빗물저수조를 설치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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