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복 운영되던 응급의료 신고전화가 119로 통합돼 모든 서비스가 One-Stop으로 제공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현행 119 및 1339로 각각 운영되는 응급의료 신고전화가 119로 통합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119와 1339로 분할 운영되던 응급의료 신고체계는 국민들의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총리주재로 열린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통합 운영이 논의된 바 있다.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를 비롯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지도 등 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출동, 안내․상담,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과정까지 모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게 돼 국민들은 119를 통해 신속한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며 “행정안전부의 1339업무분석 등 결과에 따라 이관 인력과 장비, 시스템, 예산 등 이관 절차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소방방재청에 총괄기능 수행을 위한 국 단위 구조구급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안은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된다. 김민지 기자 flyminj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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