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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안전사고 최대 1억까지 배상

교과부, 학교안전공제사업 확대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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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12/03/09 [20:03]

학교 내 안전사고 최대 1억까지 배상

교과부, 학교안전공제사업 확대ㆍ시행

김민지 기자 | 입력 : 2012/03/09 [20:03]
앞으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내ㆍ외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지난6일 초ㆍ중ㆍ고의 교육활동 중의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이번 학기부터 확대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활동에는 정규 및 방과 후 수업, 창의체험 활동 등 교내ㆍ외 학교장의 관리ㆍ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포함되며 토요일 방과 후 예체능ㆍ특기적성 프로그램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중 제3자가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배상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학교 구성원이 아니어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교가 요청할 경우 상담을 비롯해 합의ㆍ중재, 소송 역시 공제회가 대행하게 되며 학교 내에서 질병 등으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 보호자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과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교내에서 학생ㆍ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어난 안전사고는 공제회가 배상했지만 학교 밖, 제3자가 학교 구성원에 의해 입은 피해는 배상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교원의 안전망이 구축됨에 따라 교원들은 안심하고 창의체험활동과 토요프로그램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flyminj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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