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소방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방의 현장활동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소방의 선진화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사회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공포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를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해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했으며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소방동우회의 조직은 본부 및 지부, 지회를 두며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각 시ㆍ도청 소재지,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각각 두도록 했으며 재정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방동우회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국민 소방안전 의식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국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할수 있도록 정했다. 이외에도 소방동우회의 임원구성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의결 저족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퇴직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번 법이 공포됨으로써 오랜 숙원이 풀렸다”며 “앞으로는 퇴직소방공무원도 전직 군인이나 경찰처럼 회원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공식화 되어 국민 생활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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