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쌀쌀한 날씨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외부활동이 감소하고 가정 등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난방용품 사용 빈도가 늘어날 거로 예상된다.
이에 소방서는 겨울철 주요 화재 원인 중 하나인 ‘화재 위험 3대 겨울용품’과 관련한 화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가구별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가정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아 초기 진화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특히 노후 주택은 아직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비율이 낮은 편으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의식을 바꾸기 위해 홍보가 필요하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2012~2020년 주택 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약 18%이지만 화재 사망자 비율은 절반 정도인 46%가 주택에서 나왔다.
소화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초기 화재진압용 소화기구다. 1대의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다. 불이 난 공간에 있는 사람이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쉬운 사용법에 비해 큰 효과를 내는 요즘 표현으로 ‘가성비 높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잊을 만하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주택 화재 사상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번 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몸은 멀지라도 고향 집에 조금은 특별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 초기 소화에 있어 소화기 한 개는 소방차 한 대에 맞먹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
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 소방교 서민규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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