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6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 군수)의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와 주택화재 예방 및 도민의 자율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들을 마련하고 추진사항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예산 확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 취약 시설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주택 등에 대해서도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소요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시행 전 이미 건축 허가 및 신고된 기존 주택은 5년이 경과한 2017년 2월6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거주지 관할소방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지정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도민 피해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고 기자 G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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