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은 의용소방대의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3/29 [14:40]
▲ 의용소방대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 ©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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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날을 3월 19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1958년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했다.
신열우 청장은 “1915년 고향 안전을 위해 각 지방 청년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의용소방대가 믿음직한 파수꾼의 역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9만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의 역사적 순간을 맞아 기쁘다”며 “국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지역봉사단체로 한 걸음 더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전국에 9만6561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화재와 구조, 구급 등에 총 25만1967회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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