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개정된 관련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 소방용품 대상의 제품검사가 의무화됐다.
제품검사는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득해 양산되는 소방용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견본 인증품과의 구조나 성능 등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합격표시를 부착하는 제도로 소방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나 건축 관계인들은 제품검사 여부를 확인해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성능 확보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설계심사를 위한 서류에는 전체적인 가스소화설비의 설계내역부터 각 구획된 방호구역의 구체적인 설계사항이 기재된다. © 소방방재신문 | |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러한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는 형식승인 제품에 한해 의무적으로 운영되어 오다 지난해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는 성능인증품도 제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가스계소화설비의 경우도 관련법에 따라 설계프로그램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제품의 제품검사는 필수적인 사항이 됐고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가스계소화설비의 제품검사를 ‘설계심사’로 운영키로 한 상황이다.
가스계소화설비가 건축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유량계산방법 등 기술적인 설계가 이뤄지게 되는데 이 적정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을 통해 확보되고 앞으로 건축물에 실제 적용되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신뢰성은 설계심사를 거쳐 확인하게 된다.
최근 소방방재청은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에 대한 설계심사 방식을 마련했지만 건축물의 시공 현장 특성을 배제한 행정지도가 강행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을 획득한 관련 업계와 현장에서는 제품검사(설계심사) 의무화에 따라 첫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제대로 정착시켜 나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지에서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제품검사 시행을 위한 소방방재청의 행정지도가 무엇이고 현장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을 나타나고 있는지 긴급점검해 봤다.
소방방재청, 가스계소화설비 설계심사 의무화소방방재청은 가스계소화설비를 적용하는 건축물에 성능인증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내용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제품 사용 안내’ 문건을 지난달 25일 각 시도 소방본부에 하달했다.
이 문건에는 ‘가스계소화설비는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을 받아 제품검사(설계심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 건축 허가동의를 요청하고 소방공사현장의 설계변경,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이뤄질 경우에도 제품검사를 실시해 합격한 경우에 한해 완공검사를 신청토록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소방방재청에서 지난달 25일 전국 소방관서에 하달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제품 사용 안내 문건 © 소방방재신문 | |
이에 따라 각 지역 소방관서에서는 건축허가동의 때 가스계소화설비에 대한 성능인증 ‘설계심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가스계소화설비의 제품검사(설계심사)가 시행된 배경은 올해 초 관련법의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4일 공포돼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KFI인정(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체인증) 기준으로 운영되던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기술기준이 2011년 8월부로 본격 폐지되고 성능인증 기준으로 새롭게 운영되면서 제품검사 범주에 포함된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관련법 개정 이후 ‘가스계소화설비 프로그램의 성능인증’에 대한 제품검사를 ‘설계심사’로 시행키로 했으며 설계심사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성능인증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
탁상서 끄적거린 적용시점, 애로사항 ‘봇물’소방방재청의 이번 행정지도로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가스계소화설비가 적용되는 건축물의 허가동의 요청시 가스계소화설비의 제품검사인 ‘설계심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에서 내린 행정지도가 ‘건축허가동의’ 때와 ‘설계변경시 완공검사’ 때 설계심사를 받도록 해 두 차례의 설계심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졌다.
이로 인해 관련 업계와 시공현장에서는 타 소방용품과 동일하게 한 번의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를 토해내고 있다.
가스계소화설비 제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축 허가동의 때와 준공때의 설계사항은 건축물의 구조적 부분이 바뀌어 100% 변경될 수밖에 없다”며 “허가동의를 기본으로 하고 설계변경시에는 완공시점에서 다시 설계심사를 받으라는 것은 무조건 2회씩 제품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건축허가동의 설계도서는 시공이 이뤄지는 순간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적게는 수차례부터 많게는 수십차례 변경되기 때문에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 또한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모 소방기술사는 “건축물의 허가동의 시점에서 나오는 설계도면은 허가동의를 받기 위한 계획단계 도면이 작성되기 때문에 완공시점까지 변경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도 “건축허가동의 때 설계심사를 한번 받고 설계변경이 이뤄졌을 시 완공검사 시기에 한번 더 받도록 한 것은 어쩔수 없이 이중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면서 “과연 설비의 신뢰를 위한 것인지 기술원에 돈을 벌어주기 위한 것인지 분간조차 안된다”고 꼬집었다.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은 관련법에 따라 제품검사 의무가 있으나 생산 후 한 차례의 제품검사만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를 건축허가동의 시점과 완공검사 시점으로 규정하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두 번의 제품검사는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스계소화설비는 건축허가동의시 이뤄지는 최초 설계 이후 제조사가 변경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로 인해 설계심사를 건축허가동의 시점에 받게 되면 심사 수수료만 기술원에 지불하고 준공시점에 도래해서는 납품조차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품검사 무조건 두 번 받으면 … “문제 심각”가스계소화설비를 적용하는 건축물마다 설계심사를 두 번씩 받게되면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스계소화설비를 갖춰야만 하는 소방대상물의 전기실과 통신실, 발전기실 등의 방호구역은 한 건축물 당 평균 7~8개소 정도다. 이러한 건축물에 가스계소화설비를 적용하기 위한 설계심사를 받으려면 약 8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3개소의 방호구역까지 약 30만원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고 1개의 방호구역이 추가될 때마다 약 10만원씩의 가산금액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심사 비용은 설계 검토 자료의 분량 등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다고 치지만 매 건당 2회씩 의무적으로 이뤄질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해 가스소화설비가 반영되는 준공현장은 대략 1,500여 곳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건축허가동의 대상까지 포함하면 건축물은 수천개에 이르기에 두 번씩 무조건 설계심사를 받으라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관계자의 말처럼 소방대상물에 건당 2회씩 설계심사를 받을 경우 연간 약 24억원의 비용이 설계심사를 위해 소요되는 셈이다. 여기에 신규 건축허가동의 대상물과 소규모 자진설비까지 포함할 경우엔 그 액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설계심사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 등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소요되는 시간적 문제점도 적지 않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에 따르면 가스계소화설비 프로그램의 설계심사를 요청할 경우 빠르면 2~3일, 최대 30일까지 소요된다. 관렵법(소방용품의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희망 수검일로부터 10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술원에는 설계심사를 위한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건축허가동의 시점에 설계심사를 요구하다보니 심사 기일과 긴박한 건축 상황에 맞추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또 일부 가스계소화설비를 계획한 현장에서는 설계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고 건축설계도면상 대상 구역의 면적을 조정(관련법상 300제곱미터 이상 의무화)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어 관련산업의 활성화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느 건축주가 이렇게 복잡한 제도에 적용을 받는 가스계소화설비를 사용하겠냐”고 반문하면서 “신뢰성을 위한 검정기준 강화에 따라 수억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해 인증을 받았지만 제도가 이렇게 운영되다 보면 제조업체는 결국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뢰성 위한 설계심사, 현실성 갖춘 해소방안은?건축허가동의시 설계심사를 받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잦은 구조적 설계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고 이로 인한 두 차례의 설계심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것은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설계심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관련인들의 시각이 제각각이다.
일부 업체들은 설계심사 여부를 건축허가동의 시점이 아닌 완공검사시에만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계심사의 최종 목적은 설계프로그램 사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자료이기 때문에 완공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시 설계심사 여부를 확인해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소방시설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공이라는 것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가스계소화설비 설계가 적정성을 판단받은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완공시점에서 심사를 받을 경우 설비의 적용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보완조차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착공신고 이후에도 건축현장에서는 공조 등 기타 설비와의 공정이 맞물리면서 배관이나 방호구역 등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동일 건축물에서 일부만 변경되는 사항은 심사 수수료를 줄여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으로는 설계심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모 소방기술사는 “가스계소화설비 프로그램의 검정 기술기준 자체가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됐고 설계오류를 걸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 졌기 때문에 심사가 필요하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능인증을 받은 설비가 실제 건축물에 적용된 이후 사후적 검사를 통해 설계 적정성을 확인하고 잘못됐을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업계에서는 설계심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의 비정상적인 프로그램 활용으로 부분별한 설계가 이뤄질 수 있어 정상적으로 설계하는 곳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이처럼 가스계소화설비를 제조하는 업계와 엔지니어는 제각기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동의’ 시점에 설계심사를 받도록해 이중적인 검사를 받도록 한 것 만큼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은 공통적이다.
또 완공시점에서 설계심사를 받을 경우 소방감리자가 이를 준용할 수가 없고 설계심사 때 문제가 나타날 경우에는 완공차질이 빚어지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의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동의시에 가스계소화설비 성능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성능인증서’를 첨부토록 하고 설계심사 결과는 소방시설의 착공신고시 제출토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소방방재청, 논란 커지자 '착공신고 기점'으로 해소방안 마련키로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정문건을 시달한 소방방재청 담당부서인 소방산업과 최기영 사무관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동의 때 제품검사(설계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인증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며 “소방시설 착공신고시 설계심사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소방산업기술원 등 관계자와 검토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스계소화설비의 성능인증을 맡고 있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김재현 과장도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심사는 설계가 이뤄진 대로 건축물에 설치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다 된 상태에서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착공신고로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소방방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의지를 내비치면서 ‘건축허가동의’시점으로 내려진 행정지도 방식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건축허가동의에 맞춰 설계심사 자료를 요구하는 각 시도 소방관서로 인해 허가동의가 미뤄지는 문제점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또 설계심사를 위한 제조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한 상태여서 심사비용 낭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발빠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기자수첩> 가스계소화설비 설계, 현실부터 들여다 봐야…
소방시설의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인력을 갖춘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전문인력을 통해 설계해야만 한다.
하지만 유독 가스계소화설비의 경우 소방기술사 등 설계자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가 설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극소수를 제외한 설계자들의 기술력도 심각한 수준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방기술사 중 가스계소화설비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해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손에 꼽힐 만큼 극소수인 게 사실이다”며 “설계프로그램을 제조업체가 개발해 성능인증을 받고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한 제조업체에 있어 제조업체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소방시설 설계는 법규상 전문적 자격을 갖춘 설계업자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가스계소화설비를 제조하는 업체가 설계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설계를 해주고 대부분의 설계업체는 제조사를 통해 설계된 도면에 기술자의 도장만 찍는다는 얘기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설계업체 소속 기술자의 도장이 도면에 찍히기 때문에 이를 분간해내거나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제조사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관련법과 상충된다.
이러한 상황은 가스계소화설비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관련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관련법을 따지고 보면 엄연한 불법행위다.
특히 제조업체를 통해 이뤄진 설계는 합법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설계비용은 꿈도 못꾸는 일이 됐고 가스계소화설비 설계에 산정된 비용은 설계업체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관련법규 개선을 꾀하기는 커녕 제조업체에게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심사 의무까지 부여해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꼴이되고 말았다.
성능인증을 받은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은 제조사를 통해 인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1차적인 제품검사(설계심사) 의무는 제조사에 있는 셈이다.
소방방재청은 관련규정(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설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계심사를 요청할리는 만무하다.
설계프로그램을 인증받은 제조업체가 설계심사 의무화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근본적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조업체가 설계하고 설계심사 또한 업체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동의 시점에 들어가는 심사비용이 제조사에 전가되고 허가동의 이후 설계변경될 것을 알면서도 무의미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제조사 입장에선 황당하기만 한 것이다.
이처럼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범법행위가 비일비재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 설계 권한을 부여하거나 기술사 등 설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 교육체계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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