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소방용품 수집검사’가 궁금하다!소방용품 수집검사 시행 임박…실시 계획 ‘초읽기’
소방용품은 국가 검정제도에 따라 사전제품검사를 받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그동안 실제 현장에 설치된 제품을 수거하거나 유통되는 제품을 점검하는 등의 사후관리 시스템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매년 자체적으로 ‘수거시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중에 유통된 일부 소방용품을 수거해 성능을 확인하고 있지만 수거 품목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수거 수량 또한 극소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중 하나로 지난해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소방용품 수집검사’를 도입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최근에 수립된 소방방재청의 소방용품 수집검사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부서 담당자를 만나 수집검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소방용품 수집검사 제도는? 지난해 8월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소방용품 수집검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해당 법률은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 법률 조항에는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해 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해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나 교환, 폐기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조항에 따라 새롭게 제정된 법령(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유통중인 소방용품 수집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한 경우 ▲제19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한 경우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기관이 수집검사를 요청한 경우 ▲그 밖에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집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방용품 수집검사 어떻게 시행되나
앞으로 소방용품의 수집검사는 법률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수집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소방용품의 경우 각 시도소방본부 및 소방산업기술원, 소방시설협회 등 관련기관을 통해 수렴한 의견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에는 ▲스프링클러헤드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축광유도표지 ▲표시등 ▲에어졸식소화용구 등 5가지 제품에 대해 실시된다. 수집검사에서는 지역별 분산수집을 위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광역시 부근의 유통 및 판매업체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무작위 구매가 이뤄지며 수집된 소방용품은 국가 검정기준(기술기준)에 따른 세부사항 중 현장확인이 어려운 성능시험을 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거치게 된다. 각 시도 소방본부 구역에 위치한 중요시설을 대상으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방용품의 실제 설치 상태까지도 점검하게 된다. 이를 위한 검사반은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시설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문제점 확인시 강경 조치 예고 소방방재청은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강경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대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이 발견되면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수거나 교체, 폐기 명령을 내리게 되며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취소할 만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해당 결과를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특히 홈페이지 공표시에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조에 관한 사항 ▲해당 소방용품의 중대 결함 사실 ▲제조자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이 필수적으로 적시되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킨 제품과 제조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형식승인이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 및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법조치(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소방용품에 대한 수집검사에서 나타난 수범사례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품질개선 방향을 설정해 기술기준 개정 등을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방제조업 자율적인 품질관리 풍토 조성되길” 인터뷰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최기영 사무관
소방산업과 최기영 사무관은 “올해부터는 품질제품검사 제도가 도입됐고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는 앞으로 자율적인 소방용품 유통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관련 제조업체들의 자율성은 확대됐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졌다”고 강조했다. 품질제품검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방용품 검정제도 중 하나로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해 제조업체가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방식의 검정제도다. 이 같은 새로운 검정방식이 제도권에 도입되면서 품질제품검사에 통과한 업체는 일정기간 동안 자체적인 관리를 통해 소방용품을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최기영 사무관은 “이러한 새로운 검정제도의 도입과 함께 확대된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품질관리 풍토를 조성하고 인식 또한 확산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장에서 실제 유통되는 소방용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수단이 바로 수집검사”라고 설명했다. 소방용품 수집검사는 제품검사 복수화에 따른 관리감독 수단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기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서만 이뤄지던 소방용품 제품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최기영 사무관은 “각 제조사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체제운영과 함께 제품검사기관의 복수화까지 이뤄지면서 소방용품 품질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며 “국가 차원에서는 소방용품 품질과 제품검사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수집검사 제도를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최소 1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수집검사를 실시해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방용품에 대한 기존 ‘제품검사’ 방식과 업계 자율적인 ‘품질제품검사’ 제도 시행에 따라 나타나는 제품 성능적 차이점에 대해서도 분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최기영 사무관은 “현재 국가관리의 제품검사 체제는 민간의 자율권을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고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고심해 왔다”며 “앞으로 제조업계에서도 소방용품의 품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최영 기자 youn@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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