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연, 지붕 내화구조 제도 안내ㆍ의견 청취 위한 간담회오는 28일 개최… 화상회의 통해 현장 적용 관련 설명 등
[FPN 최누리 기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이하 건설연)은 새로 도입돼 운영 중인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절차와 관련해 업계가 참여한 소통 간담회를 오는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개최되고 인정 절차와 현장 적용에 대한 설명,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붕 내화구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간담회 참가 안내는 건설연 홈페이지 공지사항(www.kic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제도는 대형 화재의 원인 중 하나로 내화구조가 약한 지붕이 지목되면서 도입됐다.
이에 2018년 ‘건축법’이 개정돼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지붕도 내화구조 인정을 받도록 의무화됐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을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내화구조 인정기관인 건설연은 지붕 내화구조 인정제도가 도입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신청 기업들이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인정 절차 완료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보고 간담회를 이번 마련했다.
간담회에선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절차와 인정 사후관리에 대해 안내하고 현장 적용 시 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 청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박진오 건축자재인정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붕 내화구조 인정 기업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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