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ㆍ판자촌 등 주거낙후지역 화재 안전 강화된다송기헌 의원 발의한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 예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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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실 제공 |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재개발 구역이나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에서의 화재 안전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국 무허가 판자촌과 쪽방 등 주거낙후지역은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이 출동하기 어렵고 건축물이 가연성 물질로 임시 구축돼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세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 또 지난 2월 춘천시 소양동 재개발지구에서 불이 나 주민 한 명이 사망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법’은 시장이나 군수가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소방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비구역 내 화재 예방과 순찰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소방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전국 지자체와 소방의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져 주민의 안전 보호가 한층 강화할 거라는 게 송 의원 설명이다.
송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 참사는 매년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미흡했다”며 “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화재 예방 입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