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ㆍ김정록 의원, ‘소방시설설치유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장애인ㆍ임산부ㆍ노인 등을 위한 피난설비 설치 의무화 필요
특정소방대상물에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최근 연이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지난달 2일과 2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상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피난설비 설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 의무에 대한 조항이 없어 현재 이들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가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재로 적용기준의 혼란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유승우 의원과 김정록 의원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을 통해 두 의원은 장애인 등을 위한 피난설비 및 소요예산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유승우 의원은 공공업무시설에 피난용 계단이송의자와 다수인 피난설비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해야 한다며 향후 5년간 총 211억 6.000만원이라는 비용추계를 전제했다. 김정록 의원 역시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다수인 피난설비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154억여 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산된다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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