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저장시설 특정대상물 포함 등 화재 안전 강화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년 2월 25일 시행 전기저장시설에 소방시설 설치ㆍ아파트 성능위주설계 대상 포함 등 내용 담겨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8/23 [17:37]
[FPN 박준호 기자] = 전기저장시설과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에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또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초고층 아파트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으로 확대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공포하고 내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0㎾/h를 초과하는 리튬이나 나트륨, 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켜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의 화재 안전 기준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연면적 1천㎡ 이상인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연면적 600㎡ 이상인 곳엔 스프링클러, 연면적 600㎡ 미만인 곳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아파트 등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포함했고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했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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