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화재경계지구 포함해야”’재개발 정비구역 화재 예방 강화’ 법안 대표 발의
[FPN 박준호 기자] = 재개발 정비구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8월 23일 재개발 구역과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물저장시설과 시장, 공장,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시ㆍ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앞둔 정비구역은 이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2월에는 춘천시 소양동 재개발지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사망했다. 이 두 곳은 모두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으로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 진입도 불가능했다.
화재 발생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주와 춘천에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다. 이렇듯 개발을 앞둔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송 의원 설명이다.
송 의원은 “재개발이 예정된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국민 안전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낙후된 환경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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