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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파트 화재 때 소방시설 고의로 정지했다”

박완수 의원 “남양주ㆍ쿠팡 이어 올해만 세 번째, 근복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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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9/01 [21:54]

“천안 아파트 화재 때 소방시설 고의로 정지했다”

박완수 의원 “남양주ㆍ쿠팡 이어 올해만 세 번째, 근복 대책 마련해야”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9/01 [21:54]

▲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FPN

 

[FPN 박준호 기자] = 지난달 11일 100억원 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천안 A 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고의로 차단된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4월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주상복합건물과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 화재 때마다 소방시설 고의 차단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은 지난달 11일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로부터 들어온 신호가 고의로 정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천안 아파트 화재수신기 이력’에 따르면 화재 당일 A 아파트 지하 2층에서 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 발생 신호가 들어왔지만 소방설비 전체가 ‘OFF’로 조작됐다.

 

이력에는 전체설비 ‘OFF’ 조작 이후에도 스프링클러 설비의 주펌프와 예비펌프를 추가로 정지시킨 기록이 남아 있다. 이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특히 기록에는 최초 화재 감지(23:09:27) 5분 후 전체설비를 다시 ‘ON’으로(23:14:47) 정상화했고 뒤늦게 소방펌프를 가동(23:18:34)하면서 결국 최초 화재 감지 9분이 지나서야 소방펌프의 동작 신호(23:18:36)가 들어왔다.

 

 

화재수신기 기록 내역이 정상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세팅됐던 사실이 확인됐고 화재 발생 두 달 전부터는 감지기의 단선이나 비상 전원반 배터리 이상 등의 문제도 지속해서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해 불이 난 당일 화재경보를 6차례나 꺼 초기진화를 지연시킨 혐의로 방재실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4월 10일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상가 부영애시앙 화재사고 때도 화재경보가 정상 작동했지만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경보시설을 임의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형 화재 때마다 소방시설의 임의 정지 행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완수 의원은 “건축물의 준공 과정에서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그 성능을 확보한 후 유지하도록 한 소방법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반복되는 소방시설 차단 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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