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장, 매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하고 계획 수립해야”‘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기준 제정안’ 행정 예고[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소방기관의 장은 매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하고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기준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제정안은 소방관서가 화재에 취약한 대상을 중점관리대상물로 관리하면서 화재를 예방하고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화재 예방과 대응계획 등이 담긴 화재안전시행계획을 매년 12월 20일까지 수립해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이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을 위원장으로 5명에서 9명으로 이뤄진 심의회가 매년 11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구조,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화재위험성을 반영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준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안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행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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