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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군포 다세대 주택 어린이 참사, 화재 인지만 빨랐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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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2/09/25 [09:14]

[기자의 눈] 군포 다세대 주택 어린이 참사, 화재 인지만 빨랐어도…

최영 기자 | 입력 : 2012/09/25 [09:14]
지난 21일 새벽 1시 20분경 군포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4살, 9살박이 어린이가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화재는 거실에 틀어놓은 전기식 살충기에서 화재가 발생되면서 근처에 놓인 빨래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정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전기로 인한 화재였다.

이번 화재가 인명피해를 키운 가장 큰 이유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가족인 할머니 이 모씨(68세)는 이른 새벽 연기가 차자 처음 화재를 인지했고 이를 자체 진압하려다 결국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재가 일어난지 꽤 오랜 시간 후 연기가 가득찼을 때 화재 발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셈이다.

화재가 발생한 이런 다세대주택의 경우 소방시설이 전무하다.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인지하기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사고처럼 깊은 잠에 빠진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는 화재는 인명피해를 키우기 십상이다.

하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 하나만이라도 달아 놓았더라도 이번과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시 발생된 연기나 열을 감지해 자체적으로 경보를 울려 주는데 경보음량이 85dB을 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화재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편한 소방용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약 2만원 선이면 구매가 가능하다. 또 화재 발견시 초기 진압에 필요한 소화기도 2만원대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올해 초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신축 주택에는 이러한 기초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도 향후 5년 내에 의무적으로 이러한 기초 소방시설을 갖춰야만 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은 국민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설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아무리 소방법에서 5년 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이를 관리 감독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규모 주택에서의 지속적인 화재는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돈 몇 만원으로 자신의 가정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다면 이 보다 값진 투자는 없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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