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이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의원실에 제출한 방염성능검사 개선 대책 | |
최근 방염업자들이 소방관서에 허위시료를 제출하고 방염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나면서 방염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소방법상 방염은 보통 선처리와 후처리 방염으로 나뉜다. 선처리 방염은 말 그대로 제품 생산단계부터 방염처리 되어져 가공되는 것이고 후처리 방염은 현장에서 공정 마감부에 방염도료 등을 도포하는 것을 말한다.
선처리 방염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방염필름과 벽지, 카펫 등이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검사를 모두 통과한 제품들만이 소비자들에게 유통된다.
반면 후처리 방염의 인증은 선처리 방염과 달리 공정 마감부에 방염도료 등을 도포하고 이후 부분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담당 기관에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전문 시공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은 관련법령으로 이들의 등록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건축주들이 후처리 방염을 전문 업체에게 의뢰하게 된다. 의뢰를 받은 업체는 방염도료 등의 도포는 물론 소방관서에 시료를 제출하고 방염필증을 최종적으로 교부 받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후처리 방염을 시공하는 업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방염도료 등의 도포를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시공하지 않고 허위로 시료만을 소방관서에 제출해 방염필증을 받는 등 불법적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월경 서울시내 한 특급호텔과 제주도 대형 리조트의 방염처리를 엉터리로 한 것이 경찰 조사결과 밝혀지면서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불법 방염 시공 실태, 곳곳에서 드러나> 서울시내 특급호텔 및 리조트 방염 ‘엉망’ 서울시 소재 P호텔과 제주시 소재 한 대형 리조트의 허위방염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되면서 호텔 및 인테리어 업체, 방염업체, 방염도료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연이어 입건되는 사건이 지난 7월 발생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P호텔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H건설에 시공을 맡기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방염처리 대상인 무늬목 판넬 ‘에보니’의 천연 무늬를 살리기 위해 고의로 인테리어 공사 업체들과 방염시공 업체인 J사와 공모해 방염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염처리를 한 것처럼 꾸며 관할 소방서에서 방염필증을 교부받았다. 또 제주 소재 R리조트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방염처리 대상인 무늬목 판넬과 우드브라인드 커텐을 방염업체 D사와 공모해 방염처리를 한 것처럼 꾸며 관할 소방서에서 허가를 득했다. 경찰은 “그간 형식적으로 방염공사를 하고 마치 방염처리를 한 것처럼 가장한 방염회사에서부터 시공회사까지 적발하게 됐다”며 “방염제조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공모한 점 또한 이번 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은 관할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없이 방염필증을 남발해 오히려 이 같은 사례를 방조하고 있는 격”이라며 “소방방재청과 협조해 방염필증 발행 전 단계에 대한 수정조치 및 방염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남원 소재 골프장서 숙박시설 ‘엉터리 방염’ 남원에 소재하고 있는 한 골프장의 방염시공을 담당했던 전문업체가 기준에 미달되는 방염도료를 도포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7월경 남원소방서에는 골프장 숙박시설의 불법 방염 시공과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됐다. 해당 골프장내 위치한 방염처리 대상물인 숙박시설에 엉터리 방염처리를 하고도 관할 소방관서로부터 방염필증을 교부받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해당 골프장 인테리어를 시공한 관계자에 따르면 골프장 숙박시설 인테리어 공사가 5월 경까지 지속되고 있었지만 이미 4월경에 관할 소방관서로부터 방염필증을 교부받았다. 방염도료를 도포하는 것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필증을 1달전에 교부받았던 것이다. 관할소방서 담당자는 “골프장의 방염공사를 하청 받은 업체로부터 시료를 제출받고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성능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상이 없어 방염필증을 교부했다”며 “현장에서 무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는 현장 점검을 나가보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고 소방서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도 바빠 현실적으로 공사 현장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초에 해당 문제를 제기한 인테리어 시공사 관계자는 방염공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기했고 골프장 관계자 및 방염업체, 관할 소방관서 담당자 등이 배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시료를 다시 채취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른 채취 시료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보내 방염성능을 확인한 결과 방염도료가 결국 관련 규정에 미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골프장 숙박시설의 방염처리를 시공했던 업체는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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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 방염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관련 전문가들은 방염처리 과정에서 허위시료를 소방관서에 제출해 벌어진 사건을 살펴볼 때 해당 현장들 외에도 수많은 대상물에서 엉터리 방염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현행 방염전문업자를 통해 채취되는 샘플 시료를 소방관서에서 제출받아 검사를 하는 것은 실제 현장 채취 시료 여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맹점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대부분의 현장방염처리 성능검사가 소방공무원의 현장방문에 의한 시료채취가 아니라 방염업자가 소방서에 제출한 시료를 토대로 성능검사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실시공 등의 문제는 항상 내포되고 있는 셈이다.
또 방염처리 자체를 관련 업체의 양심에 맡기고 의존해야만 하는데 이를 악용한 비도덕한 업자들이 양성되기 시작하면서 서면상으로는 방염처리를 완료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방염제 사용량을 줄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여건은 각 소방관서에서 방염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게도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관련 업체 등이 제출한 샘플 시료를 검토해 방염필증을 발부하더라도 향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질타를 피할 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방방재청, 방염관련 제도 강화키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의원(새누리당)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방염성능 검사 절차의 관리를 강화하고 방염업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적인 전반적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허위시료 제출의 근절은 물론 방염제도에 대한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소방관서의 현장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제출된 검사시료의 거짓여부 확인에 한계가 따르고 시료 채취 부분만 방염도료를 처리하거나 소방서 제출용 시료를 별도로 제작하는 등 업자의 의도적인 조작 가능성을 후처리 방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시료 채취단계에서 진품 인증용 메모기록 및 사진촬영을 방염업체에게 실시토록 하고 해당 소방관서는 검사시료 접수단계에서 이를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또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기재돼 있는 대표자 서명란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교육도 강화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방염처리의무를 위반한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비하고 실내장식물에 대한 불연재료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현장처리물품 방염의 축소 등 별도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의원은 “다중이용업소 등 수많은 국민들이 드나드는 다중이용업소는 물론 대상 건축물에 시공되는 방염처리는 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도록 실효성을 필히 갖춰야만 한다”면서 “현행 방염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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