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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험 통과 못 한 의자로 2년째 달리는 해랑열차

소병훈, 코레일 국정감사서 해랑열차 의자 쿠션재 연기밀도 기준치 초과 지적
코레일 “시험 통과 못 한 제품 맞다. 사실관계 확인 후 업체 고발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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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0/20 [21:05]

화재시험 통과 못 한 의자로 2년째 달리는 해랑열차

소병훈, 코레일 국정감사서 해랑열차 의자 쿠션재 연기밀도 기준치 초과 지적
코레일 “시험 통과 못 한 제품 맞다. 사실관계 확인 후 업체 고발 조치 예정”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10/20 [21:05]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 소병훈 의원실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이 운영하는 ‘해랑열차’의 의자가 화재안전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약 2년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열차 전수조사 후 이상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지난 12일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해랑열차의 시험성적서를 분석한 결과 의자 쿠션재의 연기밀도가 철도차량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랑열차의 의자를 다 뜯어내고 전 열차의 화재위험성적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의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따르면 의자 쿠션재의 연기밀도 합격 기준은 1분 30초간 불에 노출됐을 때 125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병훈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성적서를 보면 해랑열차 의자 쿠션재의 연기밀도는 평균 175로 기준을 훨씬 웃돌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성적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나 시험 일정이 지연돼 품질보증각서를 제출한 후 조건부 승인으로 작업을 시행했다”며 “화재안전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이 납품된 건 맞다. 내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한 달간 모든 열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때 화염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지하철 의자에서 나온 연기로 질식사한 피해자가 더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열차의 화재위험성적서를 다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전 열차에 대한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해당 업체는 해랑열차뿐 아니라 KTX-산천에 설치한 카펫의 화재위험성적서와 지하철 바닥재 미끄럼 방지성적서도 위조한 정황이 발견돼 현재 수사 기관에 고발된 상태다.

 

소 의원은 “2050 탄소 중립과 관련해 철도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안전조차 코레일이 챙기지 않는 건 직무유기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동에 가깝다”며 “코레일과 이 업체와의 공모 여부, 시험성적서 검수 과정 등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위험성적서 등을 위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업체의 공공입찰 자격을 영구박탈 하는 개정안을 입법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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