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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사용 중지ㆍ재개 신고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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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0/21 [12:32]

위험물시설 사용 중지ㆍ재개 신고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해야”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10/21 [12:32]

▲ 소방대원이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위험물시설 관계인이 시설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하려는 관계인은 그날을 기점으로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명시됐다.

 

또 관계인이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명령을 관계인에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 “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ㆍ취급ㆍ제조하는 시설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산재된 휴업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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