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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 등 3개 기술기준 제ㆍ개정 고시

완강기ㆍ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ㆍ승강식피난기 기술기준 제ㆍ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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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2/11/06 [11:12]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 등 3개 기술기준 제ㆍ개정 고시

완강기ㆍ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ㆍ승강식피난기 기술기준 제ㆍ제정

최영 기자 | 입력 : 2012/11/06 [11:12]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기준이 새롭게 제정되고 완강기의 형식승인 기술기준이 일부 강화됐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 1일 일부 소방용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제ㆍ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 및 개정이 이뤄진 기술기준은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정)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정) 등 총 3가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완강기의 형식승인 기준에서는 완강기 및 지지대의 최대사용하중을 1500N으로 강화했으며 지지대를 소방대상물과 4개 이상의 앵커볼트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했다.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기준 제정안에서는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의 구조 및 외관 규정과 작동성능 규정, 구성부품의 성능 규정 등 구체적인 기술 기준을 마련했다.

또 승강식 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서는 승강식 피난기의 일반구조 규정에서 최소사용하중을 200N으로 최대사용하중은 1200N으로 정립했으며 주요 구성부품의 재료와 강도기준, 하강 및 상슥속도, 내식시험, 내열시험, 충격시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설정했다.

이 중 완강기의 형식승인 기준 및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즉시 운영되며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기준은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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