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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특별점검

"생명의 문 비상구"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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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2/11/09 [10:19]

서초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특별점검

"생명의 문 비상구" 특별점검

김상용 객원기자 | 입력 : 2012/11/09 [10:19]
 
서초소방서(서장 이한철)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관내 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및 비상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시설은 건물에 상주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성상 그 위험성을 인정해, 소방법 등 법령에 의해 소방시설과 비상구등을 설치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시설 주들은 영업상의 이유로 화재초기에 사용하거나 작동되어야 할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에 상품이나 물건들을 쌓아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화재 시 사람들이 대피해야 할 비상구에 적재물 등을 방치해 통행이 어렵도록 하거나 비상구를 아예 자물쇠나 못, 목재 등으로 폐쇄해 버리는 업소까지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러한 다중업소는 현란한 조명과 화려한 카펫 등 실내 장식으로 내부를 치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내장식물은 화재발생시 많은 연기와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대피 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한다.

비상구가 폐쇄된 지하업소의 출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대피할 통로가 없어 우왕좌왕 하다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진압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재산피해 또한 막대할 수밖에 없다.

화재 시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은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이다. 따라서, 초기화재시 대피를 위한 “비상구는 생명의 문”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은 이러한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어떠한 경우에도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내 업소는 내가 지킨다는 강한 신념으로 화기 취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평소에 철저히 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상용 객원기자 samfly@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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