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소방ㆍ경찰 등 긴급자동차가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 아파트와 주차시설 무인 차단기에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인증스티커’를 부착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인증스티커’는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의 후속 조치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소방과 경찰,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에 998이나 999 등의 고유번호를 부여해 무인 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이 시스템의 장착 유무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인증스티커 부착 제도를 추진했다.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광화문1번가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로고형과 정사각형, 포스터형 등 3종의 디자인을 선정했다.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차단기 시스템 개선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기능개선 인증시설’ 스티커를 부착한다.
행안부는 이 시스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고 있다.
먼저 무인차단기 제조ㆍ설치업체 조합 등을 통해 무인차단기에 긴급자동차 인식기능을 추가한 뒤 납품하도록 협의ㆍ안내하고 있다. 또 지자체와 아파트 무인차단기의 기능 업데이트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SNS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 공모사업을 추진해 6개 시범 지자체를 선정하고 관련 홍보예산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아파트 단지와 주차시설의 자발적이고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증스티커 부착을 희망하는 아파트와 주차시설은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 주택부서 또는 교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