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조카ㆍ친인척 여성 수차례 성폭행한 소방공무원 징역 10년 선고
재판부 “처조카는 초등학생 죄질 나빠”… 소방공무원 A 씨, 항소장 제출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02/21 [20:14]
[FPN 박준호 기자] = 처조카와 친인척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소방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강간 등 치상과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소방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5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처조카인 초등학생 B 양을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내 남동생의 배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처조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됐고 처남댁에게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친족 관계라는 점 때문에 범행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처조카는 향후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이번 선고 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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