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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02/24 [14:10]
[FPN 정현희 기자] = 도봉소방서(서장 이상일)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주택화재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 방법은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폐기토록 하며 주택화재경보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주택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를 대비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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