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기관 최초 주계약자 관리방식 발주전문건설업체와 직접 계약으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 해소국가기관으로는 최초로 조달청이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한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1,490억원 규모의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축공사와 1,396억 규모의 진접ㆍ내촌 도로건설공사를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한다고 27일 밝혔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그 동안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 형태로만 정부공사에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자가 공동계약자 형태로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500억 규모 이상인 공사에 대해 국가기관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집행된 적이 없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2005년부터 2억~100억 규모 공사에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발주를 일부실시하고 있었으나 소규모 사업 위주로만 적용돼 그 효과가 사실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시행으로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자로 정부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저가하도급 및 공사대금 지급지연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며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는 물론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향상 및 공사품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희석 국장은 또 “앞으로도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지속적으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전체공사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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