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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가기관 최초 주계약자 관리방식 발주

전문건설업체와 직접 계약으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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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2/12/28 [14:42]

조달청, 국가기관 최초 주계약자 관리방식 발주

전문건설업체와 직접 계약으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 해소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2/12/28 [14:42]
국가기관으로는 최초로 조달청이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한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1,490억원 규모의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축공사와 1,396억 규모의 진접ㆍ내촌 도로건설공사를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한다고 27일 밝혔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그 동안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 형태로만 정부공사에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자가 공동계약자 형태로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500억 규모 이상인 공사에 대해 국가기관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집행된 적이 없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2005년부터 2억~100억 규모 공사에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발주를 일부실시하고 있었으나 소규모 사업 위주로만 적용돼 그 효과가 사실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시행으로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자로 정부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저가하도급 및 공사대금 지급지연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며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는 물론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향상 및 공사품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희석 국장은 또 “앞으로도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지속적으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전체공사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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