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는 건축물의 용도와 위치, 구조,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법규에 따른 설계보다 동등 이상의 소방방재시스템을 확보하는 걸 말한다.
최근 개정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에 따르면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대상은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이다.
이처럼 성능위주설계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와 연면적으로 국한해 설정한다. 그러나 필자는 화재패턴과 가연물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연성 물질이 많은 위험물제조소는 반드시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화재와 폭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위험물제조소에서 불이 나면 전쟁과 같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옥외탱크저장소를 고정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중 탱크 안 경유에 불티가 착화해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원인 대부분은 안전기준 미준수와 시설 결함이다.
이렇기에 위험물제조소의 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적용해야 한다.
박성수 한국소방기술사회 사업ㆍ홍보이사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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