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중ㆍ소병원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의무 기간이 2026년까지로 연장된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39명이 숨지고 153명이 다쳤다. 이후 소방청은 중ㆍ소규모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소급 설치를 의무화했다.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를, 600㎡ 미만인 병원급과 입원실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오는 8월까지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위험 증가와 전담병원 지정 등의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 공사가 지연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2413개 병원 중 35%인 853개소만 설치를 완료했다. 또 같은 이유로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하자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병원협회 등이 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방청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오는 8월까지였던 유예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