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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필기시험 영어과목 대체, 미리하면 3년까지 인정

시행기관 유효기간 내 성적만 등록 가능… 가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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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5/02 [22:32]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영어과목 대체, 미리하면 3년까지 인정

시행기관 유효기간 내 성적만 등록 가능… 가점은 제외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05/02 [22:32]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이나 인사혁신처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사전 등록하면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신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과 토플, 텝스, 토셀, 지텔프, 플렉스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시험들의 성적 유효기간은 모두 2년이다. 그러나 토익과 지텔프, 텝스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www.gosi.kr)에 등록하고 토셀과 플렉스, 토플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메일(dlswo119@korea.kr)로 송부하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관이 만료됐더라도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 내린 이번 조치에 따라 등록은 연중 상시할 수 있지만 유효한 성적만 가능하니 만료 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며 “다만 가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영어성적은 시행기관의 유효기간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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