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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의 소관 사무 중 방재와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개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10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지진과 해일, 산사태, 국지성 호우 등 자연재해와 초고층건축물 화재, 원전사고, 테러 등의 대형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 의원은 “우리나라 역시 태풍 등 자연재해가 해마다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국가중요시설의 노후화 및 초고층건축물의 증가 등으로 각종 재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의 소관 사무 중 방재와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이를 총괄토록 하고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개편해 소방과 안전관리 미래재난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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