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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ㆍ경찰, 자살시도자 동의 없이도 예방센터에 정보 보낸다

4일부터 ‘자살예방법’ 시행, 본인 원할 경우 개인정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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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8/04 [18:12]

소방ㆍ경찰, 자살시도자 동의 없이도 예방센터에 정보 보낸다

4일부터 ‘자살예방법’ 시행, 본인 원할 경우 개인정보 파기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8/04 [18:12]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소방과 경찰이 자살시도자를 발견하면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관할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2월 3일 개정ㆍ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과 시행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해도 자살예방기관과 연계한 전문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발견된 자살시도자(약 6만명) 중 사후관리를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한 뒤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된 사람은 약 6%(약 3600명)에 그쳤다.

 

이번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소방과 경찰이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당사자 동의 전 서면 등을 통해 주소지 기준의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공 대상 개인정보는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다.

 

또 자살예방센터 등은 연계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 위험성 심층 조사를 진행한 뒤 치료비 지원과 위기상담서비스, 정신과적 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면 제공된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본인 요구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119구급대와 경찰관, 자살예방센터 등 현장 종사자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정보제공 절차 안내서’를 소방ㆍ경찰과 지자체,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지역 자살예방센터 대상 현장 설명회를 열었고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해 전국 자살예방센터 종사자와 소방, 경찰 등에 대해 교육을 지원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예방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과 권역별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신 소방, 경찰, 관계자와 자살예방센터 등 실무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개정법령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운영, 현장간담회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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