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대형마트 등에도 심폐소생술 위한 응급장비 갖춰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갑)은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항과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는 국민이 신속히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응급장비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또 응급장비는 구비 의무 시설 종류나 규모에 따라 위치나 수량 등을 정해야 함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구비의무자가 재량으로 정하고 있다는 게 정찬민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지하철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고 위치나 수량 등의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찬민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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