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소방 예산 85% 지자체가 지출… 무늬만 국가직”“소방청 외청 독립시키고 소방 예산은 국가 예산으로 통합ㆍ편성해야”
[FPN 최누리 기자]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3년째인 올해 소방 예산 중 85%가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체 소방 예산(7조1437억원) 중 6조726억800만원(85%)이 지자체 예산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을 제외한 소방본부 예산만 보면 88.2%가 지자체 예산이었다. 국비 편성은 8157억9600만원으로 11.8%에 그쳤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2020년 4월 1일 이후 채용한 인원은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기존 인원은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었다.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전체 인건비 4조9644억원8300만원 중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국비 비중은 10.7%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소방공무원 임금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지자체도 8곳이나 됐다. 지난달 서울시는 기준 소방공무원 7434명의 인건비 6641억원 중 98.8%인 6560억원을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국비 750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국비 비중은 소방공무원 1만1445명의 인건비 8724억원의 8.6%였다. 소방직 인건비 지방비 비중이 가장 낮은 전남도는 전체 인건비 81.6%인 2432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이 같은 소방 예산 지방비 편중은 불완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이중구조가 대표적인 원인”이라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당시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 확충을 위해 ‘소방회계법’이 마련됐지만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했을 뿐 여전히 예산은 지자체에서 편성해 국가는 지원하는 역할만 맡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권도 마찬가지다.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됐지만 원래 지자체장이 갖던 소방정급(지방소방본부 과장급) 이하 임용ㆍ승진 등 인사권은 위임 조항만 바뀐 상태다.
용혜인 의원은 “국가직 전환 당시 신분만 바꾸고 예산 책임을 고스란히 지자체에 떠맡긴 건 명백한 실책”이라며 “소방회계법 제정 취지와 달리 국가 예산을 책임 있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에선 한정된 예산 내 소방 예산만 확대하는 걸 부담스러워만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청에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모두 갖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였던 소방공무원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소방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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