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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재입법 예고

4월 입법 예고안 중 일부 내용 수정, 14일까지 의견 접수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설비 설치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인명피해 큰 연립ㆍ다세대주택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오피스텔 전 층 설치 의무화
판매시설 음식점ㆍ급식소 상업용 주방소화장치 갖춰야
소방시설관리업 전문ㆍ일반으로 구분, 영업 범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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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11/08 [22:21]

‘소방시설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재입법 예고

4월 입법 예고안 중 일부 내용 수정, 14일까지 의견 접수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설비 설치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인명피해 큰 연립ㆍ다세대주택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오피스텔 전 층 설치 의무화
판매시설 음식점ㆍ급식소 상업용 주방소화장치 갖춰야
소방시설관리업 전문ㆍ일반으로 구분, 영업 범위 세분화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11/08 [22:21]

[FPN 최누리 기자] =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연립ㆍ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 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ㆍ영업 범위 구분과 함께 소방시설 설치 규정이 강화되는 등 관련 법규가 확 바뀐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한 차례 입법 예고했던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수정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통시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기능이 결합된 화재알림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당 설비가 설치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는 면제된다.

 

특히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ㆍ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연동형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주방화재 대비를 위한 자동소화장치 설치 규정도 강화된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규정을 오피스텔의 모든 층까지 확대했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의 경우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입점 일반음식점과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규정했다.

 

그간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시설과 터널에 대해 성능위주설계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대상은 10만㎡ 이상이거나 지하 2층 이하ㆍ바닥면적 합이 3만㎡인 창고시설과 지하가 중 길이가 5천㎡ 이상인 터널 또는 해저터널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관서간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도 정했다. ▲문화ㆍ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 ▲지하가ㆍ지하구 등이 해당된다.

 

건설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를 추가하고 설치기준도 마련한다. 기존 임시소방시설인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설비, 간이피난유도선에 더해 가스누설경보기와, 비상조명등, 방화포 등을 추가했다. 이중 가스누설경보기와 비상조명등은 바닥면적 150㎡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일 경우 설치해야 하며 방화포는 용접ㆍ용단 작업을 진행하는 모든 작업장에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재난이나 질병ㆍ사고ㆍ장기 출장 등으로 자체점검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면제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으면 실무경력 없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에는 실무능력 평가를 위한 과목을 1차에선 ‘소방기계 점검실무ㆍ소방전기 점검실무’, 2차의 경우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를 추가했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을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전문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지만 일반의 경우 30층 이하만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 골자다.

 

전문업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이 5년ㆍ3년 이상인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보조 기술인력으로는 고급, 중급, 초급점검자 이상을 각각 2명 이상씩 갖추도록 했다. 일반업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소방시설관리사를 주인력으로 두고 중급, 초급점검자를 각각 1명 이상씩 되도록 규정했다. 

 

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한 중대 위반사항으로 4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수신기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수신기 연동 소방시설의 작동 불능 ▲소화펌프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 전원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돼 소화수,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돼 본래 기능을 못하는 경우 등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입법 예고는 오는 14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소방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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