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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ㆍ경기도, ‘전기차 충전 구역 화재 안정성 방안’ 토론회

윤성근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한 법률 개정, 시설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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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12/22 [15:25]

경기도의회ㆍ경기도, ‘전기차 충전 구역 화재 안정성 방안’ 토론회

윤성근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한 법률 개정, 시설기준 마련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12/22 [15:25]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 안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경기도의회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전기차 충전 구역 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안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함께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화재 안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형원 가평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관련 화재와 재산피해가 증가했다”며 “전기차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로 인해 진압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관련 안전 기준에 미흡해 관련 제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선 전기차 충전 구역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두찬 경기대ㆍ가천대학교 겸임교수는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로 화재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설ㆍ기술이 공식적인 절차와 시험에 의해 인증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석 스펙스테크 대표는 “전기차 화재 시 밀폐 공간에 인화성 유독가스가 가득 차 화재 확산과 2차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유독가스를 중화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자동차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재용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팀장은 “전기차 화재 시 보통 주수를 통해 진압하는데 장비별 특성과 장단점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부처별 협조ㆍ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는 “배터리에서 발생한 열량을 빼앗아 주변으로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게 핵심”이라며 “실증적인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선 국민적인 관심과 연구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차 충전 설비의 안전 기준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장비 요건ㆍ관리자 안전 교육 등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평택4)은 “현재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무 부서조차 불분명하다”면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주무 부서를 결정하고 조속한 법률 개정과 시설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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