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소방기본법’ 위반과 상해ㆍ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4)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4시 35분께 술에 취해 넘어져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소방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지인에게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이힐을 신은 채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를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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