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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 구급대원도 의료업무수당 받는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ㆍ가족수당 등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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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1/02 [16:48]

‘응급구조사’ 자격 구급대원도 의료업무수당 받는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ㆍ가족수당 등 인상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3/01/02 [16:48]

▲ 팀 단위 cpr을 하고 있는 구급대원     ©소방청 제공

 

[FPN 유은영 기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의료업무수당의 범위가 의료인 또는 간호조무사, 한약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까지 확대된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개정안에는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지급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요직무급 지급대상과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이 주 골자다.

 

가족수당의 경우 첫째 자녀 2→3만원, 둘째 6→7만원, 셋째 이후 10→11만원으로 인상한다. 직급보조비는 소방사와 소방교 15만5천→17만5천원, 소방장 16만5천→18만원, 소방위와 소방경 17만5천→18만5천원으로 높였다. 

 

특히 형평성을 고려해 구급대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응급구조사’도 응급의료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수당은 화재진화수당과 병급 지급이 가능하다.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선 현 정원의 15% 이내만 지급하던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정원의 18% 이내로 확대했다. 

 

성과상여금에 관한 조항도 일부 변경된다. 성과상여금 지급 후 재배분 행위를 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행위에 포함토록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3회 이상 부정 수령한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한 것을 2회 이상 적발 시로 확대한다.

 

또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 중요직무급 운영 시 소속 장관이 인사처장과 협의해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했다.

 

유은영 기자 fin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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