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장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119종합상황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신속한 소방활동을 돕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천 의원은 “지난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로 긴급 재난 신고가 폭주했지만 119종합상황실 전산ㆍ통신 요원과 통신회선 부족 등으로 서울지역에서 신고 전화 절반가량이 119신고에 연결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에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소방청장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119종합상황실 설치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준호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각급 119종합상황실 지원을 강화해 신속한 소방 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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