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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화재안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소방방재청, 관련 규정 정립 및 제도 강화 방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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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3/06/20 [18:40]

모델하우스 화재안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소방방재청, 관련 규정 정립 및 제도 강화 방안 마련키로

최영 기자 | 입력 : 2013/06/20 [18:40]
소방방재청이 지난 1일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내 재개발홍보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모델하우스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를 위해 모델하우스를 특정소방대상물로 포함하는 방안과 가칭 ‘견본 주택에 설치하는 화재안전관리기준’의 제정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국토교통부에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기시설 안전관리 및 건축물 이격거리 강화 방안, 마감재료 사용제한 대상 확대 등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제도개선의 현실화를 위해 오는 24일에는 소방방재청과 국토교통부, 건축사협회, 소방산업기술원, 안전협회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부처 협의를 갖고 성남시 홍보관 화재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성남시 홍보관과 같은 모델하우스 화재사고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홍보관에서 발생된 화재는 3층(연면적 1822㎡) 규모의 홍보관 건물을 전소시키고 옆 건물인 메트로칸 주상복합건축물(지상 12층, 지하 7층, 연면적 4만 1822㎡)로 옮겨 붙어 100여명의 이재민을 낳는 등 큰 피해를 입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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