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노원소방서(서장 이상일)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ㆍ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신고포상제 운영을 추진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해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가능 행위에는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설치 ▲방화문(셔터)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설치 ▲소화수ㆍ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수신반ㆍ감시제어반 등 고장 상태 방치 및 임의 조작해 자동 작동 방해 등 6가지 항목이 있다.
위반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현장을 촬영한 후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ㆍ방문ㆍ소방서 누리집(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 등의 방식으로 48시간 이내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으로 현금 또는 전통시장ㆍ온누리 상풍권 5만원(최초 신고 시)이 지급된다.
한도는 동일인에 대해 월간 20만원ㆍ연간 200만원 이내다. 가명이나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등 유사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안전 확보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서장은 “소방시설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시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소방시설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